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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 정서학대

    욕설, 의도적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 위협, 기대, 극도의 무관심 등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 성 학 대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보여주기 등

  • 방 임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의료적·교육적·물리적·복합적 방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제1항 제2호)

    아동신고 의무자(동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일반인
  •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구체적 사건 신고가 아닌 제도·절차 등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례종결

아동학대 대응 처리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합니다.

  •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운영체 주소지 전화번호
    1 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동작구청 노량진로32길79 02-820-9285

전문상담, 심리치료 및 아동보호기능 강화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장기·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치료기능 강화
  • 의료 및 경찰, 구청 등 기관간 연계망을 통한 종합보호체계 구축
  • 학대예방 전문상담원 전문 훈련교육 실시(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제고

  • 언론, 포스터, 전광판을 통해 긴급전화(☎1577-1391,129) 및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
  •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실시(연중)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 02-820-926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