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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욕설, 의도적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 위협, 기대, 극도의 무관심 등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보여주기 등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의료적·교육적·물리적·복합적 방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동신고 의무자(동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합니다.
| 연번 | 기관명 | 운영체 | 주소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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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 동작구청 | 노량진로32길79 | 02-820-9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