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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 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위탁 가정 선정 기준

위탁 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 교육 이수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이 있을 것

아동의 종교 자유를 인정(종교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위탁보호취지와 맞지 않음)할 수 있는 가구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없거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 일 것

위탁 부모 및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콜,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양육보조금

- 만7세 미만 - 월 340,000원,

- 만 7세 이상 만14세 미만 - 월 450,000원
- 만14세 이상 - 월 560,000원
- 기 타 : 효정신함양비, 직업훈련비 등

후원안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분은 연락주시면 후원 연결해 드립니다.

※ 안내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아동여성과(☎02-820-9272)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 02-820-9272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