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동작구 출생아에게 축하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731)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3.1.1. 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동작구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731)
동작맘(mom)편한 태교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4.1.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출산 전 사업 신청 후 출산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 유지, 출산 후 신생아가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일 경우 지원)
※ 임신부일 때 신청하지 않고 출산 후 정산만 신청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사후지급
< 태교패키지 사용범위 > - 태교여행 : 국내 숙박, 식사, 프로그램 이용(산림·숲 테라피, 체험 교실 등) - 운동·건강관리 : 양육 서적, 운동용품 구매, 임신부 요가, 수영 등(체육시설 한정) |
- 신청방법
사전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 | 태교패키지 이용 | ▶ | 사후정산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 정부24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 ⦁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 사전 신청 후 출산 전까지 태교패키지 이용 (임신부 본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준비) | | ⦁ 아이 출생신고 후 정부24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3주내 발급)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1786)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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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 출산가족팀
/ 02-82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