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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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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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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5년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 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2명 3명 2명 4명
142.4 178 275.2 356.8 412.8 384 550.4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유형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이용가격은 제공기관 자율 책정(5%내)을허용하므로 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할수 있으며,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 있음

※ 제공기관과 계약된 서비스 기간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 (계약 시 주의)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지원대상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재활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라”형(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90일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시간 : 09:00~11:30, 13:00~18:00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2.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본인 부담금 납부)
  • 3. 제공기관에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다음날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4. 매일 서비스 종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단말기 호환 문제로 아래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지하신 카드가 있다면 새 카드로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 20246이후 발급된 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 2022111이전에 발급된 카드

롯데카드 : 20183~4월에 발급된 카드

우체국카드 : 교통카드가 포함된 카드


바우처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학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② 직장가입자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나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기타

  •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전국 제공기관 및 품질평가결과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동작구, 사업 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24.12.20기준)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24.8.26기준)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임당유니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4층 414호 (상도동) 02-3280-3579
(A+)행복한 헬퍼11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163, 5층 (사당동) 02-544-8180
닥터맘(동작관악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7, 103동 301호 (대방동, 대방동현대아파트) 02-868-5457
가봄(동작) 서울특별시동작구시흥대로 606, 5층 506호 (신대방동,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오피스동) 02-852-5992
(A)프리미엄마망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6길 6, 103호 (노량진동) 02-815-0111
봄빛베스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38 (상도동, B1층 9-46) 02-597-5508
도담도담산후도우미 동작 관악점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17길 8, A동 1층 147-1호 (사당동) 02-591-1230
아기천사 앤 맘 동작,서초,강남지사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4길 3, 101호 (노량진동)02-6015-3579
(주)해피케어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 38, 상가동 지하1층 B09호 (상도동, 상도동래

미안1차아파트)

02-6677-3579
이레아이맘 산후도우미 동작지점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1길 18, 3층 3115호 (사당동, 천보빌딩) 02-595-2023
(동작)아이미래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1길 18, 3층 3141호 (사당동, (천보빌딩)) 02-857-5992
드림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1길 18, 3층 3130호 (사당동) 010-2767-6706
(#)친정맘(관악,동작,금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21, 2층 2425호 02-847-0087
(NO.1)아이맘케어동작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318호 02-522-2310
케이맘산후도우미 동작관악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48 2층 203호(사당동) 010-5642-3568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문의 및 신청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