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존 | 변 경 (‘19.2.15.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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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 ||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대 상 |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 (수도권외 차량, 2.5톤 미만 차량은 ’19.5월말까지 유예)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설치지점: 51개지점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설치지점: 51개지점 ※인천 11개소, 경기 59개소 운영중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수도권(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 인천․경기는 조례제정 시행일부터 |
휴업․휴원의 권고 관련 | ||
관련규정 |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대 상 |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 |
조 건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PM-2.5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 발령시 |
조치내용 | (평상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휴업․휴원시)돌봄교실 운영,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등교(원) 희망학생을 위한 담당교사 지정․운영,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마련 등 (평상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건설공사장 관련 | ||
관련규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매뉴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대 상 | 관급공사장 142개소 | 총 1,845개소(민간부문 건설공사장 1,703개소 확대) |
조치내용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운영단축·조정 - 작업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 살수량 증대 -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강화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출근시간대 회피) - 관급 63개소 : 공사시간 단축 - 민간 234개소 : 공사시간 조정※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에 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기존과 동일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관련(2019. 8월 이후) | ||
관련규정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24조 |
조치내용 | - | 신뢰도 높은 간이측정기 활용, 맞춤형 정책 추진 - 도시데이터 복합센서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수집 - 보육시설 IoT사업, 지하철 내 모니터링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우선 지원 - 오염지역 중 민감군 이용시설 집중 지역 - 통학차량 친환경차, 정화시설 지원 등 특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