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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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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영 제10조 제4호,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시행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시행내용 : 행정·공공기관 관용차 및 직원 차량 운행 금지

<「미세먼지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5.18민주화 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ㆍ태양광ㆍ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10조)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유예차량 : 대상 ⇨ 수도권 외 등록, 총중량 2.5톤 미만 / 유예기간 : ‘19.5.31까지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 및 담당공무원에 의한 위반차량 단속

단속지점 : 51개 지점 (‘20년 66개 지점 ⇨ ’21년 100개 지점 확대)

단속기관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과 태 료 : 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ㆍ제94조)

특별단속반 운영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자치구

단속방법 : 비디오ㆍ열화상 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등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제156조)

특별단속반 운영 : 市, 자치구

단속지역 :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ㆍ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법 제18조 제1항, 조례 제5조 제1항)

대  상 : 공공부문 및 민간 건설공사장(예비저감조치는 민간 자율 참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ㆍ공사장 주요 조치사항>

① 공사시간 단축ㆍ조정 대상 공사장

  • 관급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50% 단축)
  • 민간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회피)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② 모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업ㆍ휴원 등 권고(영 제11조)

권고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권고방법 :

시장이 학교ㆍ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ㆍ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

조치내용 :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생을 위한 담당교사 지정,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 시행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법 제23조)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실내생활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 등 이행

야외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민감군과 장시간 작업자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추가 휴식시간 배정 등 조치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법 제18조 제4항, 영 제12조)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 대중교통 이용, 2부제 참여 캠페인

‘위개대응 메시지’ 발송 :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아파트 안내방송,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표출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