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도시재생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도시계획
- 도시재생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또는 1·2종 일반주역지역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정비구역 중 주민 50% 이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동의지역
사업 내용
- 기반시설 확충
- 도로 정비·CCTV설치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조성
- 주택개량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구분 |
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융자한도 |
45 |
20
(최대4가구) |
20
(세대당) |
90 |
40
(최대4가구) |
40
(세대당) |
적용금리 |
연0.7% |
융사상황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황 |
- 자료관리담당
-
도시정비1과
/ 02-82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