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개량비용 | 주택신축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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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
융자한도 | 45 | 20 (최대4가구) | 20 (세대당) | 90 | 40 (최대4가구) | 40 (세대당) |
적용금리 | 연0.7% | |||||
융사상황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황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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