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사업의 이해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지역 지정 이전에 주민역량강화를 선행하는“준비단계”
-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
- 희망지사업 공모 신청시기(초기)의 주민모임은 희망지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시작하게 됩니다.
-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모임과 공동체가 확산되고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 주민역량이 강화되면 심사절차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계획수립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희망지는 도시재생지역지정 이전에 주민역량강화를 선행하는 '준비단계' 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4단계 중 1단계인 준비단계 해당
준비단계 에는 활성화지역지정을하고 계획수립단계에는 활성화계획안 결정을 합니다.
추가 준비단계에는 희망돋움사업(주민등장 주민역량강화)이 희망지사업(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도시재생협치 구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는 활성화지역(계획단계)의 주민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실행단계에는 도시재생사업(사업실행)으로 주민과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이전단계의 화성화지역(계획단계)와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자력재생단계에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운영으로 주민자력운영을 진행합니다.
희망지사업 운영
희망지사업 응모자격[1]
“주거환경 향상, 공동체 및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노후저층주거지”
- 도시재생 쇠퇴지수를 2가지 이상 충족하는 10㎡ 이상 주택밀집지역
- 서울시 쇠퇴지수 충족지역은 423개 지역 중 322개(약76%)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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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쇠퇴지수를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이상 인구감소
- 최근5년간 3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 산업이탈
- 최근 10년간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상 감소지역
- 최근5년간 3년 이상 감소지역
- 건축물 노후화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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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요건 해당 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희망지사업 응모자격[2]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지원단체가 응모 가능”
- 주민모임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 주민모임이 사업신청서 작성
- 지원단체 : 주민모임과 함께 제안사업 실행, 사업계획서를 주민모임과 함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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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
- 대상지에 기반을 두고, 친목, 봉사,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
-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모임 등의 기존 모임 참여자
- 지역공동체 성격의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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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 도시재생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활동경력이 있는 조직 및 단체
-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 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법인
- 3개 이내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희망지사업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2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희망지사업 지원 가능”
- 2016년 희망지사업과 달리, 유형별로 선정하는 사업자 수를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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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지 총 20개소 선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10만 ㎡ 이상, 1~2개 동 내외), 총 사업비 : 1억 2천만원, 1-2단계 필수사업비 : 1억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10만 ㎡ 미만, 2~5개 통 범위), 총 사업비 : 8천만원, 1-2단계 필수사업비 : 7천만원
희망지사업 지원내용
- 주민모임 대상 희망지사업 공모 후 심사를 통하여 희망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주체를 선정, 사업비 지원
- 서울시 주거재생과(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기획 및 지원, 사후평가 등 시행
- 제안내용 및 지원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치구를 통한 사업비 지원: 1개소당 최대 1.2억원 이내
- 주민주도 사업운영 후 사후평가 제출
- 도시재생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한 단계별 사업 지원
- 주민활성화 및 사업추진 우수지역은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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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1과
/ 02-82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