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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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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사업의 이해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지역 지정 이전에 주민역량강화를 선행하는“준비단계”

  •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
  • 희망지사업 공모 신청시기(초기)의 주민모임은 희망지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시작하게 됩니다.
  •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모임과 공동체가 확산되고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 주민역량이 강화되면 심사절차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계획수립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하단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희망지사업 운영

희망지사업 응모자격[1]

“주거환경 향상, 공동체 및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노후저층주거지

  • 도시재생 쇠퇴지수를 2가지 이상 충족하는 10㎡ 이상 주택밀집지역
  • 서울시 쇠퇴지수 충족지역은 423개 지역 중 322개(약76%)해당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쇠퇴지수를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이상 인구감소
      • 최근5년간 3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 산업이탈
      • 최근 10년간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상 감소지역
      • 최근5년간 3년 이상 감소지역

    • 건축물 노후화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2.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요건 해당 지역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희망지사업 응모자격[2]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지원단체가 응모 가능”

  • 주민모임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 주민모임이 사업신청서 작성
  • 지원단체 : 주민모임과 함께 제안사업 실행, 사업계획서를 주민모임과 함께 작성
  1. 주민모임

    • 대상지에 기반을 두고, 친목, 봉사,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민모임
    •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모임 등의 기존 모임 참여자
    • 지역공동체 성격의 주민모임
      주민모임과 지원단체의 협의체 성격입니다.
  2. 지원단체

    • 도시재생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활동경력이 있는 조직 및 단체
      •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 지원조직,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법인
    • 3개 이내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중간지원조직, 법인(일반영리법인), 3개 이내 단체 컴소시엄 가능합니다.

희망지사업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2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희망지사업 지원 가능”

  • 2016년 희망지사업과 달리, 유형별로 선정하는 사업자 수를 규정하지 않음
  1.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희망지사업 지원내용

  • 주민모임 대상 희망지사업 공모 후 심사를 통하여 희망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주체를 선정, 사업비 지원
  • 서울시 주거재생과(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기획 및 지원, 사후평가 등 시행
  • 제안내용 및 지원단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치구를 통한 사업비 지원: 1개소당 최대 1.2억원 이내
  • 주민주도 사업운영 후 사후평가 제출
  • 도시재생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한 단계별 사업 지원
  • 주민활성화 및 사업추진 우수지역은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1과  / 02-820-138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