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재개발사업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사업
  • 제3단계(사업시행단계)
공유하기

제3단계(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인가란?

  •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시행자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이 협의 등을 통해 의제(擬制)처리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률의 인·허가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에 따라 토지사용 및 수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평가시점 기준(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 됩니다.

분양신청 절차

  • (1)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서, 규약, 정관, 시행인가 요지 등을 통지(조합 → 조합원)
  • (2) 일간신문 공고(조합)
  • (3) 서류의 제출(조합 → 조합원)
  • (4)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어야 함.

분양신청(조합원 → 조합)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반드시 소유권내역 명기
  • 권리증빙서류-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 분양 건축시설 중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 제출
  • ※ 권리신고 토지 등의 소유자 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우편신고 가능).
  • ※ 권리. 의무의 승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 후에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 평가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철거

  • 사업시행고시일 이후 자진철거 원칙·조합철거 시 철거비용 부담여부는 정관으로 정함.
  • 강제철거는 토지수용법 절차를 거친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절차 이행

토지수용

  • 사업시행 미동의자 중 분양신청자는 분양 건축시설 보상조건으로 토지수용
  • 분양 미신청자 및 분양신청 철회자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며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줌.
  • 분양대상 조합원 : 새로운 건축시설(공동주택)을 분양(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분양)
  • 청산대상 조합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분양대상 제외자.

착공

  • 이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
  • 국. 공유지 매수신청 및 매입(착공 전 이행사항) → 점유연고권은 현황측량에 의하며 사유지 포함 200㎡미만 인정 → 점유토지는 점유자, 비점유토지는 조합이 매수할 수 있고 정관규정 및 위임장에 의거 조합이 일괄 매수신청 가능. → 매수대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나,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는 매수대금 잔액에 5~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부 분할 매수가능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건축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분양처분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계획으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 (1)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
  • (2) 인가신청 →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 (3) 공람 및 의견청취
  • (4)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처리 → 구청장 → 시행자인 조합의 의견청취
  •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구청장(인가권자)
  • (6)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 인가내용
  • (7) 조합에 통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결의서 사본
  • 분양신청서 및 권리신고서 사본
  •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분양설계기준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및 자금운용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규모와 추산액
  •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일반분양 대지 및 건축시설과 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 청산대상 토지의 명세 및 청산방법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분양설계 도면
  • 환지예정지 지정도면
  • 종전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자 외의 권리명세
  • 분양을 아니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보류지, 체비지 등의 명세화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임대주택의 명세와 추산가약 및 처분방법
  • 기타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 및 조합정관이 정하는 사항
  • 조합정관이 정하는 사항
  •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분배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준

분양설계의 기준

  • 관계법규 및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설계 기준
  • 종전권리의 인정면적과 소유권의 기준
  • 종전재산의 평가방법
  •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기준
  •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인의 분양대상자로 되는 기준
  • 권리취득일 기준
  •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방법

분양대상

  • 종전신청자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분양용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 이상인자
  • 대지면적적의 최소한도 기준면적(90㎡) 이상인 자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는 1인의 분양대상
  • 임대주택은 시장에게 처분

분양방법

  • 분양대상자 1인 1주택 분양 = 권리가액에 인접한 주택규모 분양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가능
  • 경합시는 권리가액 다액순 분양
  •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는 공개 추첨.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정관이 정함.

보류지

분양재산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분양이 예상되거나,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주택 총수의 1퍼센트와 상가등 부대복리시설 1퍼센트를 보류지, 보류건축시설로 정할 수 있음.

일반분양

  • 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을 체비시설로 정함.
  • 체비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
  •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은 일반공개경쟁 분양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자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와 조합원간의 특수한 존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시켜 주는 행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할 일

  •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
  • 일반 분양
  • 조합원 분양
  • 조합원 동, 층, 호수 공개추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권리의 양도는 시행자(조합)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공사완료공고 시까지)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1과  / 02-820-138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