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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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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사업준비단계)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는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서류

  •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와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 가옥 및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재개발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조합의 구성

  • 조합원 :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 임원의 구성 : 조합장 1인, 이사 3인 이상 5인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1인 이상 3인 이내.
  • 대의원회 구성 :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당되며 조합원 총수의 10분지 1이상으로 구성되고 조합정관으로 권한 등을 규정함
  • 조합의 명칭 : 사업시행 구역명칭 뒤에 "재개발조합"명칭 사용
  • 재개발조합 설립 절차
    • 1. 주민동의서 징구 : 동의율 4분지 3,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확보
    • 2. 정관의 작성
    • 3. 조합설립인가 신청
    • 4. 조합설립인가(구청장) - 관할등기소에 법인 등기

정관에 정할 사항(조합설립 시)

  • 재개발 사업 및 조합명칭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총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이사회를 두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공동시행자(시공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에 대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권리가액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 청산 등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사업시행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 공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 조합원 명부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는 증빙서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할일

  • 조합창립총회
  • 인가신청한 대표자가 소집
  • 조합임원(대의원 포함) 선출
  • 조합원설립등기
  • 시공회사 선정 등
  • 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인 업체

재개발조합의 지도감독

  •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음.
  • 업무조사 → 구청(행장청)
  • 회계감사 → 공인회계사(외부기관)
  • 감사의 감사 → 조합(자체)
  •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의 감사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할 일

  • 주민 동의율 확보 - 조합정관 등이 정한 동의율 확보
  • 조합(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
  • 토지관리청과 사전협의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실시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재개발사업의 명칭
  •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자(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 시행설계도서
  • 자금계획서
  • 시행기간
  • 건축물 명세 및 개수계획
  • 지장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 임시수용계획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 및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과 의견청취

  • 공람 구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람과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신고로서 인가에 갈음할 수 있음.
  • 의견 청취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해관계인)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 사업시행 계획서
  •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 정비구역 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지원합니다.
  • 주거대책비는 가족 수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한 4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1과  / 02-820-138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