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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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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 성립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거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가능(2012.8.2.부터 완화)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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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 02-8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