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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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구 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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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시도지사에게 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 관계부처 인가(등기 후 법인격 취득)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40% 이상 수행(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10% 이상 | 잉여금의30% 이상 |
배당여부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사무 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