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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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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경제란?

  •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유형

협동조합유형
유형 설명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에게 신고(등기 후 법인격 취득) 관계부처 인가(등기 후 법인격 취득)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40% 이상 수행(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정적립금 잉여금의10% 이상 잉여금의30% 이상
배당여부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기재(목적, 명칭, 구역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5. 설립신고

    • (발기인-시도지사)
  6. 사무 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9.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 02-820-169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