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재난요인이 증가하여 인위적인 재난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안내
구분 |
내용 |
기금운용 심의회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총 16명 |
부위원장 |
도시안전과장 |
위 원 |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구의원(2인), 외부위원(8인)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서 등 심의·의결 |
융자조건
| 법적근거 |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
- |
융자금리 |
연 5%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용 도 |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 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 안전진단 비용 및 임대주택 이주비용의 일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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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의 융자절차
기금의 융자절차
순서 |
절차 |
구비서류 |
1 |
기금융자 신청 융자를 받고자하는자 |
- 임대주택이주지원 융자금 신청서
- 시설물안전진단지원융자금 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2 |
구 청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장) |
융자대상및 비용산출의적정여부 판정 |
3 |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
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대한 심의 |
4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융자의 규모 등 결정 |
5 |
기금 융자 |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융자 |
- 자료관리담당
-
도시안전과
- / 02-820-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