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재난관리대책

  • 홈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재난
  • 재난관리대책
  •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재난요인이 증가하여 인위적인 재난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안내
구분 내용
기금운용 심의회  위 원 장 부구청장 총 16명
부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위 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구의원(2인), 외부위원(8인)
기 능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서 등 심의·의결
융자조건 법적근거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
융자금리 연 5%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용 도
  •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 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 안전진단 비용 및 임대주택 이주비용의 일부 융자
-

기금의 융자절차

기금의 융자절차
순서 절차 구비서류
1 기금융자 신청 융자를 받고자하는자
  • 임대주택이주지원 융자금 신청서
  • 시설물안전진단지원융자금 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2 구 청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장) 융자대상및 비용산출의적정여부 판정
3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대한 심의
4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융자의 규모 등 결정
5 기금 융자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융자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