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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재난요인이 증가하여 인위적인 재난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기금운용 심의회 | 위 원 장 | 부구청장 | 총 16명 |
| 부위원장 | 도시안전과장 | ||
| 위 원 |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구의원(2인), 외부위원(8인) | ||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서 등 심의·의결 | ||
| 융자조건 | 법적근거 |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5조 | - |
| 융자금리 | 연 5% | ||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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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순서 | 절차 | 구비서류 |
|---|---|---|
| 1 | 기금융자 신청 융자를 받고자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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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 청 장(재난수습 주무부서의장) | 융자대상및 비용산출의적정여부 판정 |
| 3 |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 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대한 심의 |
| 4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융자의 규모 등 결정 |
| 5 | 기금 융자 |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융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