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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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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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대책본부

재난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구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동작구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합니다.

동작구 대책본부 구성안내

동작구 대책본부 구성안내
구분 내용
본부장 구청장
차장 부 구청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통제관 재난의 수습부서 주무국장
실무반 장소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기능 재난의 수습·복구
종류 총괄반, 조치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대책반, 지원반, 홍보반
임 무
  • 관할지역의 지방행정기관장이 행하는 당해 재난수습업무 총괄
  •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조치나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
  • 재난수습에 필요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 및 지휘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