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구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동작구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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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 구청장 | |
차장 | 부 구청장 | |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당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 ||
통제관 | 재난의 수습부서 주무국장 | |
실무반 | 장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기능 | 재난의 수습·복구 | |
종류 | 총괄반, 조치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대책반, 지원반, 홍보반 | |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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