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의료보험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보험)내역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보험급여 기존 – 보장구 의료급여와 동일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청구는「보장구 의료급여」참고
보장구 의료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비용부담
- 방법
- 기준액 범위 이내의 보장구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실구입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는 기준액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기준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의사처방 불필요)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은행통장 사본
- 기타 적용대상 보장구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