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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
- 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복지카드 종류 및 발급 대상
복지카드종류: 총 6개
- 일반복지카드(3종류) : 복지카드, 복지카드(신용), 복지카드(직불)
- 통합복지카드(3종류) : 통합카드, 통합카드(신용), 통합카드(직불)
- 하이패스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들어감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신용카드형태 복지카드를 재발급 신청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형태로 신규 또는 재발급신청 : 대리신청가능
- ※ 대리신청가능범위: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발급방법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장애인 본인이 신청
-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재발급 대상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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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