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장애인등록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절차
공유하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을 위한 사전 상담

    • - 상담주체 : 시군구, 읍면동
    • - 상담방법 : 유선, 내방
    • - 기본 상담내용 :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기준을 중심으로 '장애정도 판정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담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 발급주체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정도 판정기준(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인복지법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성실히 발급해야 함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 신청인 : 본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 공무원 직권 신청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우선 확인


        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시군구,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 발급주체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


        장애정도 심사

        •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 - 심사내용 : 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정도, 중복장애 합산 해당 여부, 기타 타법이 정하는 서비스 수급 자격 관련
        • - 심사대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인, (재판정) 등록된 장애인


        장애심사 결과 반영

        • - 심사결과 통보(공단 > 지자체)
        • - 공단 통보 내용 반영
        • - 종합장애정도 판정 등

        •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 통지


        • - 민원인 신청에 대한 결과 처분 필요(결정 통지)
        • - 장애인등록 결정 처리(시군구, 읍면동)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0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