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을 위한 사전 상담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장애정도 정밀심사 의뢰(시군구,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심사 결과 반영
●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