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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시 행 일 : 2007. 4. 27. (법률 제8403호)
  • 대 상 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국가와 지자체 부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자료관리담당
어르신정책과  / 02-820-97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