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116 | 고무통 | 중형(60X100㎝ 이상) | 3000원 |
115 | 고무통 | 소형(60X100㎝ 미만) | 2000원 |
114 | 피아노 | 전자피아노(올겐) | 4000원 |
113 | 피아노 | 일반 | 15000원 |
112 | 벤치프레스(역기 제외) | 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 | 4000원 |
111 | 아령 | 5kg당 | 1000원 |
110 | 스키, 스노보드 | 3000원 | |
109 | 텐트, 천막 | 5kg당 | 2000원 |
108 | 킥보드 | 전기킥보드 | 3000원 |
107 | 킥보드 | 일반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