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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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소형 장난감 | 레고 등 조립식완구류 | 1000원 |
125 | 그네(실내용) | 1000원 | |
124 | 욕조 | 8000원 | |
123 | 욕실장(수건함) | 50㎝ 이상 | 2000원 |
122 | 욕실장(수건함) | 50㎝ 미만 | 1000원 |
121 | 세면대 | 3000원 | |
120 | 변기 | 변기물통 | 2000원 |
119 | 변기 | 변기 | 2000원 |
118 | 변기 | 비데 | 1000원 |
117 | 고무통 | 대형(80X120㎝ 이상) |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