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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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가방 | 여행용(캐리어) | 2000원 |
145 | 가방 | 일반 | 1000원 |
144 | 환풍기 | 1000원 | |
143 |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 2000원 | |
142 | 항아리 | 대형 | 2000원 |
141 | 항아리 | 소형 | 1000원 |
140 | 씽크대 | 90㎝ 이상 1쪽 | 6000원 |
139 | 씽크대 | 90㎝ 미만 1쪽 | 4000원 |
138 | 쌀통 | 3000원 | |
137 | 배기후드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