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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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액 자 | 1㎡ 당 | 2000원 |
155 | 대자리(대발포함) | 1000원 | |
154 | 다리미 판 | 1000원 | |
153 | 캣타워 | 높이 1.5m 미만 | 2000원 |
152 | 캣타워 | 높이 1.5m 이상 | 3000원 |
151 | 개집 | 가장 긴 면 1m 미만 | 2000원 |
150 | 개집 | 가장 긴 면 1m 이상 | 3000원 |
149 | 간판 | 40X100㎝ 이상 | 4000원 |
148 | 간판 | 40X100㎝ 미만 | 3000원 |
147 | 가방 | 골프전용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