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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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죽부인 | 1000원 | |
175 | 입간판 | 1000원 | |
174 | 유리(판 유리) | 0.5㎡당 | 1000원 |
173 | 아이스박스 | 1000원 | |
172 | 시계 | 벽걸이용 | 1000원 |
171 | 시계 | 괘종 시계 | 2000원 |
170 | 수족관(어항) | 30㎝ 미만 | 1000원 |
169 | 수족관 | 1M 이상 | 5000원 |
168 | 수족관 | 1M 미만 | 3000원 |
167 | 수도호스 | 10m 당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