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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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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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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3/20 Pages ]
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176 죽부인 1000원
175 입간판 1000원
174 유리(판 유리) 0.5㎡당 1000원
173 아이스박스 1000원
172 시계 벽걸이용 1000원
171 시계 괘종 시계 2000원
170 수족관(어항) 30㎝ 미만 1000원
169 수족관 1M 이상 5000원
168 수족관 1M 미만 3000원
167 수도호스 10m 당 1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