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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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소화기 | 5kg~10kg | 3000원 |
185 | 소화기 | 3.3kg~5kg | 2000원 |
184 | 소화기 | 3.3kg이하 | 1000원 |
183 | FRP물탱크 | 소 | 3000원 |
182 | FRP물탱크 | 대 | 6000원 |
181 | TV안테나 | 1000원 | |
180 | 휠체어 | 2000원 | |
179 | 화환 | 3000원 | |
178 | 태양광폐패널 | 20Kg 기준 | 7000원 |
177 | 카펫트(거실매트) |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