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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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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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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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7/20 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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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36 서랍장 5단 이상 5000원
35 병풍 2000원
34 문(문짝) 2000원
33 문갑 3000원
32 전신거울 3000원
31 거울 0.5M²당 1000원
30 안마의자 모든규격 20000원
29 텔레비전 42인치미만 3000원
28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원
27 타자기 1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