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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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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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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5/20 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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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56 아기 옷장 50㎝ 이상 6000원
55 아기 옷장 50㎝ 미만 3000원
54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2000원
53 옷장(장롱) 90㎝ 이상 15000원
52 옷장(장롱) 90㎝ 미만 10000원
51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원
50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원
49 신발장 1M 이상(문짝미포함, 폭60cm) 3000원
48 신발장 1M 미만(문짝미포함, 폭60cm) 2000원
47 대리석 식탁 4인 이상 7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