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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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책장(책꽂이) | 90X180㎝미만 | 6000원 |
65 | 책장(책꽂이) | 4단 이하 | 2000원 |
64 | 책장(책꽂이) | 2단 이하 | 1000원 |
63 | 책상 | 서랍 없음 | 3000원 |
62 | 책상 | 한쪽 서랍 | 6000원 |
61 | 책상 | 양쪽 서랍 | 8000원 |
60 | 창문 | 2000원 | |
59 | 차 탁자 | 2000원 | |
58 | 장식장(찬장) | 90㎝ 이상 | 6000원 |
57 | 장식장(찬장) | 90㎝ 미만 | 4000원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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