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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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쇼파 | 3인 쇼파 | 8000원 |
95 | 쇼파 | 2인 쇼파 | 5000원 |
94 | 쇼파 | 1인 쇼파 | 3000원 |
93 | 수납장 | 60*200 | 10000원 |
92 | 수납장 | 60*150 | 7000원 |
91 | 수납장 | 60*100 | 6000원 |
90 | TV받침대 | 200*50 | 10000원 |
89 | TV받침대 | 150*50 | 7000원 |
88 | TV받침대 | 100*50 | 5000원 |
87 | TV받침대 | 60*50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