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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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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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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0/20 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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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106 자전거 실내용 3000원
105 자전거 아동용 2000원
104 자전거 일반 3000원
103 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1000원
102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미만 1000원
101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2000원
100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1개당(쌍) 1000원
99 러닝머신 6000원
98 회전의자 3000원
97 쇼파 4인 쇼파 10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2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