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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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자전거 | 실내용 | 3000원 |
105 | 자전거 | 아동용 | 2000원 |
104 | 자전거 | 일반 | 3000원 |
103 | 악기 |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 1000원 |
102 |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 묶음 지름 20㎝미만 | 1000원 |
101 |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 묶음 지름 20㎝이상 | 2000원 |
100 |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 1개당(쌍) | 1000원 |
99 | 러닝머신 | 6000원 | |
98 | 회전의자 | 3000원 | |
97 | 쇼파 | 4인 쇼파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