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청 로고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옥외광고물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도시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심의
공유하기

심의대상

심의대상
구 분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벽면이용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 한 변의 길이 10m초과 간판
-연립형 벽면이용간판의 게시시설
최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는
-한 변의 길이 5m 이상 간판
-표시면적 10㎡이상 간판
(허가·신고 대상에 한함)
-건물의 상단간판
돌출간판 - 소형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 10m이내 간판
-부지 밖에 설치하는 연립형 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간판
-1면이 3㎡를 초과하는 간판
옥상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cm 미만 간판
내용변경(규격·장소·자재변경 제외)
간판표시계획서 - 신축, 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게시시설
(현수막게시대 등)
최초 설치와 관련된 사항 이설과 관련된 사항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최초로 표시하는
-1면 10㎡ 이상 30㎡ 미만 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최초로 표시 규격·장소·재질변경 (내용변경 제외)
간판개선사업 현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신규·변경)와 관련한 사항

심의 서류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 02-820-193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