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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반년마다 (6월과 12월) 부과되고 자동차 엔진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받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금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걸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하며, 신고분은 면허증 증서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