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함
자동차를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