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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함

공회전 제한내용

자동차를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함

  • 대 상 : 우리 구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모든 자동차
    (긴급자동차, 냉장·냉동 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 제외)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 3분, 경유 사용 자동차 5분
    (다만, 5℃ 미만 이거나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 제한방법 :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