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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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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보상
도시계획 보상절차
- 도시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토지분할, 현황측량
- 사업인증(실시계획인가고시)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14일 이상]
- 감정평가(2개 기관) [30일 이내]
- 보상액 산정
- 협의보상 시행 [협의기간 30일 이상]
협상불성립
- 재결신청
-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14일 이상] 및 이의신청
- 재결 평가 < 서토위 >
- 수용재결 심의 < 서토위 >
- 수용재결보상 시행
재결금미수령
- 공탁 및 소유권이전
- 소유자 이의신청 [수용재결서송달일로 부터 30일 이내]< 서토위 >
- 이의재결 평가< 서토위 >
- 이의재결 심의< 중토위 >
- 이의재결보상 시행
- 차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확정 또는 행정소송
- 자료관리담당
-
건설행정과
/ 02-820-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