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근거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상시설의 범위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편의시설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무대,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동작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02-811-1020)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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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820-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