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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목적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 부모의 자녀(비장애)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지원금액

소득별로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없음
  •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계층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이하 : 6만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41)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 한국아동신경발달연구소 (☎02-2088-2062)
    • 동작아동발달센터 (☎02-6398-5999)
    • 라임아동발달센터 (☎02-813-2979)

서비스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문 의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10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