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청 로고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310
최종수정일
2026-07-25
조회수
326
첨부파일

보장구 의료보험

대상자

등록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보험)내역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보험급여 기존 – 보장구 의료급여와 동일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청구는「보장구 의료급여」참고보장구 의료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비용부담

  • 방법
    • 기준액 범위 이내의 보장구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실구입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는 기준액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기준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의사처방 불필요)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은행통장 사본
  • 기타 적용대상 보장구
    •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민건강 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 복지카드, 은행통장 사본

      ※ 보장구를 구입하시는 장애인은 가급적 보장구 제작.판매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편리함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