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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③ 사업개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 근무 허용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사회복지주사   임선미

지방행정주사보     육동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2~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