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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 ||
| ③ 사업개요 |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 근무 허용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사회복지주사 임선미 지방행정주사보 육동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2월~5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