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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 신설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박아랑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8. 25. ~2025. 10. 24.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