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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 |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 신설 |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박아랑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8. 25. ~2025. 10.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