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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 ① 정책사업명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 ||
|---|---|---|---|
| ② 추진배경 | 치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지속 치료 강화로 질환 중증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
| ③ 사업개요 | ◦치매감별검사비 - (대 상)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으로 감별검사가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만70세 이상 동작구민 - (내 용)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협약병원 연계) - (지원금) 병·의원 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치매치료관리비 - (대 상) 치매 진단 후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만70세 이상 동작구민 - (내 용) 치매치료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 (지원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지원 |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지방간호서기 나하나 지방간호사무관 박금숙 |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372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6.3월 ~ 26.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