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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국고보조)

보건행정과
민주홍
02-820-9461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0
추진상황
추진중
① 정책사업명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② 추진배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9(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에 명시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③ 사업개요

사업대상

- 어린이 급식소 : 영양사가 없는 100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 급식소 : 사회복지급식소 중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등록관리하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방법 : ()대한영양사협회 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

등록현황 :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195개소(2026.3월 기준)

사업내용

-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 연령별·대상자별 식단 및 조리안내서 개발·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정보 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④ 사업부서

보건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주사 최희경

지방간호주사보 민주홍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680만원)

⑦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