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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9]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국고보조)
| ① 정책사업명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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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진배경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에 명시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 ||
| ③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어린이 급식소 : 영양사가 없는 100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 급식소 : 사회복지급식소 중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등록・관리하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운영방법 : (사)대한영양사협회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 ❍ 등록현황 :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195개소(2026.3월 기준) ❍ 사업내용 -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 연령별·대상자별 식단 및 조리안내서 개발·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정보 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
| ④ 사업부서 | 보건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경옥 지방행정주사 최희경 지방간호주사보 민주홍 |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680만원) | ⑦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