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6-5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시비보조)

장애인복지과
황윤정
02-820-9128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3
추진상황
추진중
① 정책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시비보조)

② 추진배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③ 사업개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2개소 270)

- 근거: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3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10

- 대상: 현 시설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종사자 중

- 내용: 복지수당 월 50천원/1(600천원)

- 예산: 162,000천원(구비 1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4개소 50)

- 근거:장애인복지법8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18·19

- 대상: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장애인

(동작구립보호작업장,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0천원, 훈련장애인 월 100천원 지원

- 예산: 160,800천원(구비 100%)

④ 사업부서

장애인복지과

⑤ 담당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정훈

지방행정주사 정경화

지방행정주사 황윤정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26.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