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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시비보조)
| ① 정책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시비보조) | ||
|---|---|---|---|
| ②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 ||
| ③ 사업개요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2개소 270명) - 근거:「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10조 - 대상: 현 시설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종사자 중 - 내용: 복지수당 월 50천원/1인(연 600천원) - 예산: 162,000천원(구비 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4개소 50명) - 근거:「장애인복지법」제8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8·19조 - 대상: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장애인 (동작구립보호작업장,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0천원, 훈련장애인 월 100천원 지원 - 예산: 160,800천원(구비 100%) | ||
| ④ 사업부서 | 장애인복지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정훈 지방행정주사 정경화 지방행정주사 황윤정 |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 ⑦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