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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건행정과
박은혜
02-820-9509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47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국고보조)

추진배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등록

사업개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신청자격)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선정

·구성 : 위원장(부구청장) 1명 등 9명 이내

·선정방법: 절대평가

·위탁 기간 : 2023. 1. 1.~2025. 12. 31.

사업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행정주사 신하진

지방간호주사보 박은혜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630백만원)

사업기간

2023.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