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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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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받기
-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함
-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함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함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확정일자부
-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
-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관리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4. 주택의 소재지
5. 임대차목적물
6. 임대차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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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