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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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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 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도 및 시 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 전화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통 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민방위팀 이종현 / 02-820-132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