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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경보 식별방법

경보 종류

경보 종류
구분 내용
[경계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공습경보]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 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경보해제]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민방위팀 / 02-820-122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