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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별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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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재난이란?

자연재해(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인적재난(종전의 재난관리법 제2조 제1항) +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등 (기본법 제3조 제1호다목)

재난이란?
재난구분 내용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사고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의 피해
국가기반재난 에너지, 식·용수, 정보통신,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주요시설 등 국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안위를 확보하고 국가경제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대상지역
    • 극심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선정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 수에 따라 지정
      ※ 총 피해액 및 사유재산피해액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관련]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정기준
전국 총 재산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천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시·도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
읍·면·동 총 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12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선포절차

  • 01.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02. 선포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통령)

  • 03.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지역범위 명시 공고)

특별지원내용

  •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처리과정

  • 01. 접수

    • 안전재난담당관
  • 02. 현장출동 민원처리

    • 시설물관리부서
    •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조사
  • 03. 결과통보

    • 시설물관리부서
    • 7일 이내 민원처리 후 시설물관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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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