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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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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목적

일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 모자·부자·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 양육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자 함

대상

  • 모자·부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의 가출,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18세 미만의 (단,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모 또는 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취학 시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자·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단,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경우(단,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어야 함

  • 2023년 자격별 선정기준

    2023년 자격별 선정기준
    설명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원/월)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 입학금과 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청소년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분기별 86,4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년 93,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 외 부모 본인의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 이내), 자립지원촉진수당(월10만원)을 지원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담하실 곳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여성정책팀 고준호 / 02-820-972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