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 모자·부자·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 양육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자 함
※ 취학 시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제외)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어야 함
2023년 자격별 선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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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입학금과 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청소년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분기별 86,4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년 93,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 외 부모 본인의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 이내), 자립지원촉진수당(월10만원)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