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 신청기간 : 2025. 7. 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①소송수행비 실비지원사업
[확대시행]
+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지원, ③이사비 실비지원, ④월세 실비지원, ⑤심리치료비 실비지원, ⑥주거안정 지원(정액)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운영시간: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로그인)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검색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바로가기 (정부24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