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전·월세 정보 플랫폼
  • 공지사항
공유하기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 신청기간 : 2025. 7. 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①소송수행비 실비지원사업


[확대시행]

+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지원, ③이사비 실비지원, ④월세 실비지원, ⑤심리치료비 실비지원, ⑥주거안정 지원(정액)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운영시간: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본인인증(로그인)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검색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바로가기 (정부24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 02-820-190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