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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5.04.0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18.04.30.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12.1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2호(2024.08.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6호(2025.11.0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붙 임 : 노량진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