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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정비과
신세인
02-820-1975
자료제공일
2026-07-02
조회수
64
구분
재개발
사업권역
노량진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5.04.0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18.04.30.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12.1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2(2024.08.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6(2025.11.0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70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붙 임 : 노량진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 02-820-193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