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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장치 관리 홍보 및 안내문 게재
[급수장치 관리 홍보 및 안내문]
- 수도사용자등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수도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 조례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인·건축업계 종사자 등 붙임과 같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